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2,31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📈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
- 1~3개월차: 월 250만 원
- 4~6개월차: 월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월 160만 원
또한,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,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📊 2024년 vs.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비교
| 구분 | 2024년 (기존) | 2025년 (개선) | 변경 사항 |
|---|---|---|---|
| 1~3개월차 |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| 월 250만 원 | 100만 원 인상 |
| 4~6개월차 |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| 월 200만 원 | 80만 원 인상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00만 원) | 월 160만 원 | 60만 원 인상 |
| 부모 동시 육아휴직 (첫 3개월) | 각각 최대 150만 원 | 각각 250만 원 | 부부 합산 200만 원 증가 |
| 사후지급금 | 급여의 25% 복귀 후 지급 | 폐지 (전액 지급) | 복귀 후 지급제도 폐지 |
💡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5,920만 원?
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5,9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혼자 육아휴직: 총 2,310만 원 지급
- 부부 동시 육아휴직: 총 4,620만 원 지급
-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활용 시: 각각 2,960만 원, 총 5,920만 원 지원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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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추가 내용
📅 육아휴직 기간 연장
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
- 적용 연령이 8세 이하 → 12세 이하로 확대
-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
-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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